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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
구술고사
실기ㆍ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
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
-
○
-
-
-
X
학생부교과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재외국민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
-
○
-
-
-
X
외국인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정시
수능위주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 예 체능계열 모집단위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는 체육 예술 교과(군)에 해당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적
용의 배제)에 의거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대학 홈페이지 > ‘입학안내’ 메뉴 > ‘입학도우미’ 메뉴 > 공지사항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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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
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ㆍ
구술
고사
실기ㆍ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
-
◯
-
-
-
X
준수
학생부교과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해당사항
없음
재외국민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
-
◯
-
-
-
X
준수
외국인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해당사항
없음
정시
수능위주전형(전체) 선발 모집단위 전체
X
-
-
-
-
-
X
해당사항
없음
다.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
-
해당사항 없음
(논술 등 필답고사 미실시)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종합
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해당사항 없음
(서류확인면접)
재외국민
전형
선발
모집단위
전체
해당사항 없음
(서류확인면접)
선다형
고사
-
-
해당사항 없음
(선다형 고사 미실시)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규정명: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나. 주요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회의 소집 및 의결,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결과의 공시 및 반영 등
다. 상세규정: 「부록」 참고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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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가. 내부위원 5명(62.5%): 입학본부 4명(당연직 포함), 학내 전임교수 1명
나. 외부위원 3명(37.5%): 고등학교 교사 3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본부장
어○○
내부
위 원
국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본부부본부장
홍○○
내부
위 원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장
정○○
내부
위 원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사정관
문○○
내부
위 원
국립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백○○
내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김○○
외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오○○
외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이○○
외부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기 간
내 용
2023. 8. 23.(수)
재외국민전형 서류확인면접 실시
2023. 11. 24.(금) ∼ 11. 29.(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확인면접 실시
2024. 3. 4.(월) ∼ 3. 6.(수)
대상전형 및 대학별 고사 검토
2024. 3. 4.(월) ∼ 3. 8.(금)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2024. 3. 6.(수) ∼ 3. 8.(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안) 작성
2024. 3. 11.(월) ∼ 3. 15.(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2024. 3. 18.(월) ∼ 3. 22.(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및 보완
2024. 3. 31.(일) 이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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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본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1. 참고자료: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별고사 현황
대학별고사 유형
운영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논술 등 필답고사
×
×
면접‧구술고사
◯
×
서류확인면접
실기고사
◯
×
적용 배제
실험고사
×
×
교직적성․인성검사
×
×
기타
×
×
※ 예 체능계열 모집단위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는 체육 예술 교과(군)에 해당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의거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
2. 참고자료: 면접위원 교육
참고자료(면접위원 교육)
Ÿ
교육 목적: 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인재상과 대입학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Ÿ
교육 방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하는 수준의 교육시간으로 구성
-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중심으로 진행
Ÿ
교육내용
- 대학입학전형의 이해, 입학사정관 및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윤리
-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고교 진로지도 관련
-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서류평가 및 면접의 평가방안 등
Ÿ
교육실시: 서류확인면접 시행에 따른 면접위원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
- 면접위원 교육: 입학과-7306(2023. 10. 19.), 입학과-7467(2023. 10. 24.)
3. 참고자료: 서류확인면접 문항 분석 결과 요약
항 목
결과
평가대상의 적절성
적절
평가절차의 적절성
적절
면접문제 선행학습유발 요인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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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서류확인면접 예시
서류확인면접 예시
Ÿ
OO교사를 희망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으며, 그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Ÿ
1학년 때부터 OO교육과를 진로로 설정하였는데 본인의 어떠한 점이 OO교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Ÿ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관심과 프랑스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나요?
Ÿ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모두 다 이수하였는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Ÿ
생명과학 관련한 다양한 진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Ÿ
체육교육 진로를 희망하다가 OO학과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Ÿ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과 응급구조사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정리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본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요인을 검토한 결과 본 대학 대학별고사인 면접
에서는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확인면접을 실시하여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할 예정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본교 대학입학전형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학상담센터 등을 통해 서류평가 및 면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모의전형, 전공 체험, 진로 특강,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고교-
대학 연계활동을 통해 사교육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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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6. 30. 규정 제854호) (2019. 10. 29. 규정 제1006호)
(2022. 5. 31. 규정 제1115호) [학칙 제1177호, 2024. 2. 22.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
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국립공주대학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31., 2024. 2. 22.>
②
위원회는 입학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9. 10. 29.)
③
내부위원은 입학부본부장, 입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
며,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입학본부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0. 29.)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선행학습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결과공시일 이전
까지 시행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및 반영)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②
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경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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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6. 30. 제8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규정 제1006호)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1. 규정 제11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2. 학칙 제1177호) (국립공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 및 지침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및 지침의 제목 및 본문 중 “공주대학
교”는 “국립공주대학교”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