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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주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
-
해당사항 없음
(논술 등 필답고사 미실시)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해당사항 없음
(서류확인면접)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해당사항 없음
(면접‧구술고사 미실시)
실기 및
실험
실기/
실적전형
예‧체
능
해당사항 없음
※ 본 대학은 논술 등 필답고사 및 선다형 고사를 시행하지 않음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는 체육‧예술 교과(군)에 해당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적용의 배제)에 의거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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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해당사함
없음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규정명: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나. 규정 제정: 2015. 6. 30. 규정 제854호, 2019. 10. 29. 규정 제1006호,
2022. 5. 31. 규정 제111호
다. 주요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회의 소집 및 의결,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결과의 공시 및 반영 등
라. 상세규정: 「Ⅵ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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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가. 내부위원(62.5%): 입학본부 4명(당연직 포함), 학내 전임교수 1명
나. 외부위원(37.5%): 고등학교 교사 3명
직위
소속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본부장
송○○
내부
위 원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본부부본부장
이○○
내부
위 원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장
조○○
내부
위 원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사정관
문○○
내부
위 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
내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김○○
외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오○○
외부
위 원
○○고등학교
교사
이○○
외부
4.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기 간
내 용
2023. 3. 2.(목) ∼ 3. 3.(금)
대상전형 및 대학별 고사 검토
2023. 3. 6.(월) ∼ 3. 8.(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안) 작성
2023. 3. 9.(목) ∼ 3. 10.(금)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2023. 3. 13.(월) ∼ 3. 17.(금)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개최
2023. 3. 20.(월) ∼ 3. 24.(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및 보안
2023. 3. 31.(금) 이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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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해당없음
※ 본 대학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1. 공주대학교 대학별고사 현황
대학별고사 유형
운영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논술 등 필답고사
×
×
면접․구술고사
◯
×
면접(학생부종합전형)
실기고사
◯
×
적용 배제
실험고사
×
×
교직적성․인성검사
×
×
적성고사
×
×
2. 참고자료: 면접위원 교육
참고자료(면접위원 교육)
Ÿ
교육 목적: 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인재상과 대입학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Ÿ
교육 방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교육시간으로 구성
-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중심으로 진행
Ÿ
교육내용
- 대학입학전형의 이해, 입학사정관 및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윤리
-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고교 진로지도 관련
-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대학입학전형의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방안 등
Ÿ
교육실시: 서류확인면접 시행에 따른 면접위원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
- 면접위원 교육: 입학과-7637(2022.10.31.), 입학과-7639(2022.10.31.) 실시
- 면접위원 추가교육: 입학과-8183(2022.11.17.), 입학과-8261(2022.11.21.),
입학과-8262(2022.11.21.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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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해당사항 없음
면접·
구술고사
해당사항 없음
실기 및
실험
해당사항 없음
2. 면접고사 면전문항 분석 결과 요약
항 목
결과
평가대상의 적절성
적절
평가절차의 적절성
적절
면접문제 선행학습유발 요인 유무
없음
3.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확인면접 예시
문항 예시
Ÿ
독서 과목에서 주1회 감상 일기를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세요.
Ÿ
3학년 자율활동 기록을 보면, 지원자는 "학급자유발표 시간에 '호르몬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Ÿ
'미래 건축물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Ÿ
"크런키"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그 활동속에서 배운점이 있다
면 무엇이었나요?
Ÿ
'자유무역협정과 인류 건강의 공존'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해 간단히 설
명하고 이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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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본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요인을 검토한 결과, 본 대학
대학별고사인 면접은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확인면접을 실시하므로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할 예정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본교 대학입학전형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학상담센터 등을 통해 서류평가 및 면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모의전형, 전공 체험, 진로 특강,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고교-대학 연계활동을 통해 사교육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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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6. 30. 규정 제854호) (2019. 10. 29. 규정 제1006호)
(2022. 5. 31. 규정 제1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
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공주대학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 5.
31.)
②
위원회는 입학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9. 10. 29.)
③
내부위원은 입학부본부장, 입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
며,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입학본부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0. 29.)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선행학습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결과공시일 이전
까지 시행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및 반영)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일부개정 2022. 5. 31.)
②
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경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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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6. 30. 제8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규정 제1006호)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1. 규정 제11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