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안내.hwp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2016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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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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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에 V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