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2025. 3.
2026. 6.(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교협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목 차>
1. 주요 변경사항 ······································································································································ 1
2. 모집인원 ················································································································································ 3
3. 지원자격 ················································································································································ 5
4. 전형방법 ·············································································································································· 12
5. 수능 성적 반영방법 ·························································································································· 14
6.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 16
7. 면접 ······················································································································································ 17
8. 실기고사 ·············································································································································· 18
9.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방법 ·························································································· 20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별도 파일 참고
(파일명: [붙임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엑셀))
- 1 -
구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변경사항
비고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면접고사 폐지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전형방법(사범대학 제외)
서류 100%
- 전형방법(사범대학)
1단계: 서류 100% (4배수)
2단계: 서류 70% + 면접 30%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전형방법(모집단위 전체)
서류 100%
모집단위명 변경
∘동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 동물생명과학과
입학정원 변경
∘신소재공학부
- 입학정원 48명
∘신소재공학부
- 입학정원 63명(입학정원 순증 +15명)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참고
체육특기자
모집종목 변경
∘체육교육과
- 기계체조 2명, 배드민턴 2명, 소프트테니스 1명,
육상 2명, 탁구 1명
∘스포츠과학과
- 골프 2명, 탁구 5명
∘체육교육과
- 배드민턴 2명, 소프트테니스(전위) 1명, 소프트테
니스(후위) 1명, 육상 2명, 탁구 2명
∘스포츠과학과
- 골프 2명, 탁구 2명, 볼링 3명
∘소프트 테니스
(전위 1명, 후위 1명 선발)
∘학과의 특수성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
후 모집요강에서 모집종목별
로 성별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예·체능 계열 모집단위
실기 종목 변경
∘체육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① 배구(언더토스/오버토스)
② 제자리 세단뛰기(남), 제자리 멀리뛰기(여)
∘체육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①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핸드스프링(남),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옆돌기2회(여)
② 제자리 세단뛰기(남), 제자리 멀리뛰기(여)
∘정시 모집 실기 현행 유지
∘음악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정시 수능(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음악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정시 수능(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1. 주요 변경사항
- 2 -
구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변경사항
비고
성
악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 ①, ② 모두 조옮김 상관없음
피
아
노
① F. Chopin 또는 F. Liszt의 Etude 중 자유곡 1곡
② 고전파 또는 낭만파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③ 중등 음악교과서 수준의 정악 장단치기와 민속악
장단치기 (당일 수험생이 정악장단과 민속악 장단 각각
1개씩 추첨)
작
곡
①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관
·
현
악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클라리넷만 가능
① Sonata나 Concerto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②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국
악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만 가능
① 정악 : 영산회상 중 자유곡 1곡
② 산조 : 자유곡 1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성
악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 ①, ② 모두 조옮김 상관없음
피
아
노
① 시대가 다른 자유곡 2곡
작
곡
①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관
·
현
악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클라리넷만 가능
① Sonata나 Concerto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국
악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만 가능
① 자유곡 1곡
∘미술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정시 수능(일반전형)
정물소묘
∘미술교육과
-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정시 수능(일반전형)
정물소묘,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중 택1
∘스포츠과학과
-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 수능(일반전형)
25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세단뛰기
(남)/제자리 멀리뛰기(여)
∘스포츠과학과
-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실기 유형 및 과제 내용 추가(볼링 종목)
-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 수능(일반전형)
25m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남,여)
<볼링>
① 기본자세(어드레스)
② 스윙(푸쉬, 다운)
③ 스윙(백스윙, 팔로스로우)
④ 스텝과 스윙의 조화(리듬감)
⑤ 착지자세
- 3 -
2.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붙임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엑셀 파일 참고)
- 모집시기별,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정원내/외
모집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정원내
855
26.6
1,105
34.4
2,988
92.9
성인학습자전형Ⅰ
정원내
18
0.6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외
36
1.1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정원외
46
1.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외
150
4.7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정원내
1,053
32.7
1,720
53.5
자율전공전형
정원내
237
7.4
지역인재전형
정원내
289
9.0
기회균형일반전형
정원내
42
1.3
기회균형지역전형
정원내
2
0.1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97
3.0
실기/실적
일반전형
정원내
131
4.1
163
5.1
특기자전형
정원내
15
0.5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12
0.4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외
5
0.2
정시
수능
일반전형(가군)
정원내
116
3.6
188
5.8
228
7.1
기회균형지역전형(가군)
정원내
*
*
농어촌학생전형(가군)
정원외
*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가군)
정원외
*
*
일반전형(나군)
정원내
72
2.2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
정원내
*
*
40
1.2
성인학습자전형Ⅱ
정원외
40
1.2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외
*
*
합계
3,216
100.0
3,216
100.0
3,216
100
※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8명
(배드민턴 2,명 소프트테니스(전위) 1명, 소프트테니스(후위) 1명, 육상 2명, 탁구 2명)
※ 스포츠과학과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7명
(골프 2명, 탁구 2명, 볼링 3명)
※ 성인학습자전형Ⅰ,Ⅱ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 지원횟수(6회) 제한,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 및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4 -
※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 참고 사항
자율전공
유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율전공학부 입학 후 선택 가능 학과(부)
유형Ⅰ
자율전공학부
(공주캠퍼스)
58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대기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국제학부
천안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광공학과,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자율전공학부
(천안캠퍼스)
87
자율전공학부
(예산캠퍼스)
35
유형Ⅱ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59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39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대기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국제학부
천안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
175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광공학과,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산업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70
지역사회개발학과,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계
523
- 5 -
3. 지원자격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정원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교과
(자율전공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
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학
교 졸업 동등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단, 간호학과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는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 중학교 소재 지역(권역)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해야 함
② 충청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
지 충청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함
학생부교과
(기회균형일반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
강보험본인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학생부교과
(기회균형지역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
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
강보험본인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학
교 졸업 동등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는 위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아래 ⓐ, ⓑ도 모두
충족해야 함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 중학교 소재 지역(권역)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해야 함
ⓑ 충청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
지 충청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함
실기/실적
(일반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기/실적(특기자전
형)_체육교육과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4~2026년도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
가. 수시모집 [별표 1] 전형별 지원자격 대상자 참조
- 6 -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상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24~2026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학과의 특수성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후 모집요강에서 모집종목별로
성별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배드민턴
- 2024~2026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실업팀 선수의 경우 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
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소프트
테니스
- 2026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2025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2위 입상자와 3위 2회 이상 입상자
- 2024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 입상자, 2위 2회 이상 입상자와 3위 3
회 이상 입상자
- 2024~2026년도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실업팀 선수의 경우 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
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육상
- 2024~2026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아래 해당 종목 대회에
서 1~3위 입상자(1학년부 경기는 입상실적에서 제외)
- 100m, 200m, 400m, 400mh, 800m
- 멀리뛰기, 4x100mR, 4x400mR, 4x400mR(믹스릴레이) 종목은 전국체전만
인정함
※ 실업팀 선수의 경우 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
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탁구
- 2024~2026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실업팀 선수의 경우 2025~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
전 1~3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실기/실적(특기자전
형)_스포츠과학과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4~2026년도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상
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골프
- 2024~2026년도 PGA, KPGA, LPGA, KLPGA의 대회에서 1~100위 입상자, 대한체육
회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
자,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주관 대회 및 KLPGA 주관 대회(삼천리 Together 꿈
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시·도협회 주관 대회
에서 1~5위 입상자
탁구
- 2024~2026년도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실업팀 선수의 경우 탁구 종목은 2025~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
서 개인전 1~3위 또는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볼링
- 2024~2026년도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실업팀 선수의 경우 볼링 종목은 2025~2026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
서 개인전 1~3위 또는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24~2026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학과의 특수성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후 모집요강에서 모집종목별로
성별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정원외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실기/실적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
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
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①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가 설정한 고등
- 7 -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출신자
②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다르
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사람
-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고등
기술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②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포함됨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
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
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 정원제로 모집하므로 총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함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7. 3. 1. 기준
※ 2027.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 3년(1,095일)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됨
※ 입학 후 2027. 3. 1. 기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총 근무일수)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
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
체에서 근무한 기간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인정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
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
주하며,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실기/실적
(농어촌학생전형)
① 지원자 본인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
원자 본인과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자나 실종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
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
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혼인한 배
우자도 혼인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체류지 기재사항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모가 재학기간 귀화한 경우 귀화 전에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학생의 거주지와 부·모의 거주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②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
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합격 이후 재검증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
원할 수 없음
※ 학생과 부·모의 실제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
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중‧
고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정원내
수능
(일반전형)(가군)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능
(일반전형)(나군)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능
(기회균형지역전형)
(가군)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
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
학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는 위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아래 ⓐ, ⓑ도 모두
충족해야 함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해당 중학교 소재 지역(권역)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해야 함
ⓑ 충청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
나. 정시모집
- 9 -
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
까지 충청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함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정원외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가군)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에 거주하며,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지원자 본인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자나 실종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혼인한
배우자도 혼인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체류지 기재사항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
인되어야 함
- 부·모가 재학기간 귀화한 경우 귀화 전에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학생의 거주지와 부·모의 거주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
능함
②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합격 이후 재검증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생과 부·모의 실제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사실이 확
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
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
중‧고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수능
(특성화고교졸업자전
형)(가군)
2027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요
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가 설정한 고
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출신자
②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다
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사람
-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고
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
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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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외
구분
전형 구분
지원자격
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
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포함됨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를 졸업한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
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
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 정원제로 모집하므로 총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함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7. 3. 1. 기준
※ 2027.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 3년(1,095일)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됨
※ 입학 후 2027. 3. 1. 기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총 근무일수)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
정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
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
로 인정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 11 -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수시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형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일반
전형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농어
촌학
생전
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형
농어
촌학
생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농어
촌학
생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가군
나군
일반고(방송통신고 포함)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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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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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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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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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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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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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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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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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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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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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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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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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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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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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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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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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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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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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자격 대상자
- 12 -
4. 전형방법
가 . 수시모집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
유형
전형명
단과대학 또는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
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 )안은 기본점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
실기
실적
합계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
실기
실적
합계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735)
1,000
(735)
Ⅹ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1단계
400
100
(100)
100
(100)
1,000
(735)
1000
(735)
Ⅹ
2단계
100
70
(65.9)
30
(34.1)
100
(100)
700
(514.5)
300
(204)
1,000
(718.5)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성인학습자전형Ⅰ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735)
1,000
(735)
Ⅹ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1단계
400
100
(100)
100
(100)
1,000
(735)
1000
(735)
Ⅹ
2단계
100
70
(65.9)
30
(34.1)
100
(100)
700
(514.5)
300
(204)
1,000
(718.5)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588)
1,000
(588)
○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61.6)
30
(38.4)
100
(100)
700
(411.6)
300
(120)
1,000
(531.6)
○
기회균형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588)
1,000
(588)
Ⅹ
기회균형지역전형
간호학과
농어촌학생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588)
1,000
(588)
Ⅹ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61.6)
30
(38.4)
100
(100)
700
(411.6)
300
(120)
1,000
(531.6)
Ⅹ
실기/
실적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스포츠과학과
일괄합산 100
30
(22.7)
70
(77.3)
100
(100)
300
(176.4)
700
(280)
1,000
(456.4)
Ⅹ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20
(23.4)
30
(42.6)
50
(34.0)
100
(100)
200
(117.6)
300
(150)
500
(380)
1,000
(647.6)
Ⅹ
스포츠과학과
일괄합산 100
30
(33.3)
40
(53.8)
30
(12.9)
100
(100)
300
(176.4)
400
(200)
300
(252)
1,000
(628.4)
※ 전형별 해당 모집단위는 「【붙임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엑셀 파일 참고
- 13 -
나. 정시모집(가군, 나군)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 )안은 기본점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실기
서류평가
면접
합계
수능
실기
서류평가
면접
합계
수능
일반전형(가군)
일반전형(나군)
기회균형지역전형(가군)
농어촌학생전형(가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가군)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157.7)
1,000
(157.7)
Ⅹ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76.6)
30
(23.4)
100
(100)
700
(110.4)
300
(120)
1,000
(230.4)
스포츠과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무용학과
일괄합산
100
50
(58.4)
50
(41.6)
100
(100)
500
(78.8)
500
(200)
1,000
(278.8)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성인학습자전형Ⅰ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735)
1,000
(735)
Ⅹ
성인학습자전형Ⅱ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70
(65.9)
30
(34.1)
100
(100)
700
(514.5)
300
(204)
1,000
(718.5)
Ⅹ
※ 전형별 해당 모집단위는 「【붙임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엑셀 파일 참고
- 14 -
5. 수능 성적 반영방법
가. 수시모집
○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반영영역 및 반영과목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에만 해당함.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합산등급 이내)
수능 반영영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7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 포함하여 상위 2개 영역
(단, 수학 과목 중 확률과 통계 과목
응시자는 합산 4등급 이내)
∘모든 모집단위(수학교육과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모든 모집단위(간호학과 제외)
9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천안공과대학
∘모든 모집단위
10
산업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1
본부소속
∘국제학부
∘인공지능학부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천안캠퍼스)
∘자율전공학부(예산캠퍼스)
10
※ 상위 2개 영역의 등급을 합산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
※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중 상위 1개 과목만 반영(직업탐구 미반영)
- 15 -
나. 정시모집(가군, 나군)
○ 수능 영역별 반영과목
- 수능(일반전형(가군), 일반전형(나군), 기회균형지역전형(가군), 농어촌학생전형(가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가군))에만 해당함.
- 수능 반영영역별 반영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 영역은 등급별 변환점수를 반영함.
- A 수능 점수=(상위 3개 영역 평균×8.5+150)×수능반영비율
- B 수능 점수=(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평균×8.5+150)×수능반영비율
○ 수능 영어 반영방법
절대평가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
95
88
76
59
39
22
10
3
구분
계열 또는 모집단위
수능 반영영역
수능 반영방법
A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균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천안캠퍼스)
자율전공학부(예산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산업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B
자연계, 공학계
(해당 모집단위)
(수학교육과 제외)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균
자연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천안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수학교육과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균
(단, 수학 과목 중 확률과 통계
과목 응시자는 수학 점수×0.7
적용)
- 16 -
6.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 기회균형일반전형, 기회균형지역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에 해당함.
- 학생부 성적(A) = (교과성적 + 출결성적 +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 학생부 반영비율
※ 단, 국내 정규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체계가 다른 경우와 반영 교과(군) 과목(진로선택과목 포함)의 이수단위(학점) 합계가
100단위(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학생부 성적(A)×0.9 적용
가. 교과성적 반영방법
※ 아래에 제시한 성적 산출 체계와 다른 경우에는 대학 내 입학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 교과성적 반영 기준
- 교과성적(900점) = 변환점수 평균 × 50 + 500점(기본점수)
- 변환점수 평균 = ∑(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학점))÷반영한 이수단위(학점)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영 교과 및 과목: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 전 과목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고교 출신자 제외)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2) 변환점수표
①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반영교과의 9등급제 표기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며, 9등급제 표기 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에는 학생부에 표기된 과목
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스테나인 점수를 적용하여 처리함
②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과목별 석차가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백분율
0.00
~4.00
4.01
~11.00
11.01
~23.00
23.01
~40.00
40.01
~60.00
60.01
~77.00
77.01
~89.00
89.01
~96.00
96.01
~100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반영교과의 과목별 석차백분율=[{석차+(동석차 인원수-1)/2}÷재적수]×100
③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평어만 표기된 경우
평어
수
우
미
양
가
교과성적 등급
1
3
5
7
9
변환점수
8
6
4
2
0
④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99.99 ~ 95
94.99 ~ 90
89.99 ~ 85
84.99 ~ 80
79.99 ~ 70
69.99 ~ 60
교과성적 등급
3
4
5
6
7
8
9
변환점수
6
5
4
3
2
1
0
-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 검정고시 응시과목별 점수 합 ÷ 응시과목 수
⑤ 외국 고교 출신자(전 과목 반영)
과목별 등급
A
+
A
0, A-
B
+
B
0, B-
C
+
C
0, C-
D
+
D
0, D-
E, F
A
0
A
-
B
0
B
-
C
0
C
-
D
0
D
-
E, F
A
B
C
D
E, F
과목별 점수
100 ~ 96
95.99 ~ 90 89.99 ~ 86 85.99 ~ 80 79.99 ~ 76 75.99 ~ 70 69.99 ~ 66 65.99 ~ 60
60 미만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등급이나 점수가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하며, 과목별 이수단위(학점)는 적용하지 않음
- 과목별 등급과 점수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점수를 반영함
- 17 -
나. 출결성적 반영방법
(1) 출결성적 반영 기준
- 점수 배점: 100점 만점, 기본점수 88점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 결석일수[질병,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2) 결석일수별 출결성적 점수표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이 표기된 경우
결석일수
0 ~ 3일
4 ~ 6일
7 ~ 15일
16 ~ 30일
31일 이상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②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 90
89.99 ~ 80
79.99 ~ 60
출결성적 등급
3
4
5
출결성적
94
91
88
③ 외국 고교 출신자
교과성적 평균등급
1 ~ 2.99
3 ~ 4.99
5 ~ 6.99
7 ~ 7.99
8 ~ 9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 교과성적 평균등급 = 이수 교과목 교과성적 등급의 합 ÷ 이수과목 수(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반영방법
- 반영과목 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에서 이수한 진로선택과목 전체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 성취도별 변환점수: A=5, B=3, C=1
- 가산점 산출식= 이수한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변환점수의 합 ÷ 이수한 진로선택과목 수
- 과목별 이수단위(학점)는 적용하지 않음
- 진로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고 성취도만 표기되는 2019학년도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됨
7. 면접
모집시기
전형명
단과대학 또는 모집단위
면접유형
수시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제출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모든 단과대학
(해당 모집단위)
정시
학생부종합(성인학습자전형Ⅱ)
- 18 -
8. 실기고사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시기
전형명
실기 유형 및 과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①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핸드스프링(남),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옆돌기2회(여)
② 제자리 세단뛰기(남), 제자리 멀리뛰기(여)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배드민턴>
① Service(Long-Short)
② High clear(Fore-Back)
③ Drive-Smash
④ Drop-Hairpin
⑤ Game
<소프트테니스 전/후위>
① Fore hand stroke
② Back hand stroke
③ Volley and Smashing
④ Serve and Receive
⑤ Game
<육상>
① Pitch
② Start
③ Form
④ Finish
⑤ 개인종목
<탁구>
① Stroke(Fore long, Back short)
② Both cut
③ Drive and Smash
④ Serve and Receive
⑤ Game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① 20m 왕복 달리기
②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핸드스프링(남),
물구나무서서앞구르기/옆돌기2회(여)
③ 서전트 점프
④ 배구(언더토스/오버토스)
음악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성
악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 ①, ② 모두 조옮김 상관없음
피
아
노
① 시대가 다른 자유곡 2곡
작
곡
①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관
·
현
악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클라리넷만 가능
① Sonata나 Concerto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국
악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만 가능
① 자유곡 1곡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 19 -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시기
전형명
실기 유형 및 과제
미술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정물소묘,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중 택1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자연과학
대학
스포츠과학
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① 25m 왕복달리기
② 제자리 멀리뛰기
실기/실적(특기자전형)
<골프>
① Driver
② Iron(Long)
③ Iron(Middle)
④ Approach
⑤ Putting
<탁구>
① Stroke(Fore long, Back short)
② Both cut
③ Drive and Smash
④ Serve and Receive
⑤ Game
<볼링>
① 기본자세(어드레스)
② 스윙(푸쉬, 다운)
③ 스윙(백스윙, 팔로스로우)
④ 스텝과 스윙의 조화(리듬감)
⑤ 착지자세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① 25m 왕복달리기
② 제자리 멀리뛰기
예술대학
게임디자인
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특성화고교졸업
자전형)
발상과 표현
가구리빙
디자인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기초조형 중 택 1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도자문화
융합디자인
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점토조형, 물레성형 중 택 1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 20 -
9.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총점 1,000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
- 다수의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감점
- 단, 동일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사항만 적용하여 감점
- 수시, 정시, 추가모집 모든 전형에 적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횟수별 감점 점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0
15
20
25
30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0
25
30
35
40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30
35
40
45
50
제4호(사회봉사)
40
45
50
55
60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0
55
60
65
70
제6호(출석정지)
60
65
70
75
80
제7호(학급교체)
70
75
80
85
90
제8호(전학)
80
85
90
95
100
제9호(퇴학처분)
100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시기
전형명
실기 유형 및 과제
주얼리·금속
디자인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중 택 1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특성화고교졸업
자전형)
상황 표현, 칸 만화 중 택 1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가군))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가군)
무용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중 1개 전공분야를 선택하
여, 선택한 전공분야의 작품 1개를 2분 이내에 발표
정시(가군)
수능(일반전형(가군))
영상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특성화고교졸업
자전형)
영화 시나리오: 이야기 분석, 추론, 구성
정원
내
학생
부교
과
학생
부종
합
수능
일반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일반
전형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형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농어
촌학
생전
형
농어
촌학
생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가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농어
촌학
생전
형
(가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가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일반
전형
(나군)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1
국어교육과
31
16
8
4
1
2
3
#
31
3
34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2
한문교육과
22
9
10
3
2
#
#
22
2
24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3
영어교육과
36
16
13
5
1
2
2
#
36
3
3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4
윤리교육과
17
10
3
2
1
2
#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5
교육학과
14
9
2
2
1
1
#
14
1
15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6
경영·금융교육과
18
8
6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7
문헌정보교육과
23
11
9
3
2
#
#
23
2
25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8
특수교육과
46
20
20
6
2
1
#
#
46
3
4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09
역사교육과
19
10
3
3
1
3
#
19
1
20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10
일반사회교육과
18
12
4
2
1
#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11
지리교육과
19
10
4
3
1
2
#
19
1
20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112
유아교육과
32
16
10
4
1
2
2
#
32
3
35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3
수학교육과
31
14
9
5
1
2
3
#
31
3
34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4
물리교육과
18
14
2
2
1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5
화학교육과
17
10
3
2
1
2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6
생물교육과
18
10
4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7
지구과학교육과
18
10
4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8
환경교육과
18
6
8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19
컴퓨터교육과
17
6
7
2
1
2
#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120
기술·가정교육과
14
6
4
2
1
2
#
14
1
15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121
체육교육과
18
10
8
1
#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122
음악교육과
22
16
2
6
#
22
2
24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123
미술교육과
22
12
10
#
22
0
22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1
영어영문학과
24
16
8
1
2
#
#
24
3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2
중어중문학과
27
15
12
1
2
#
#
27
3
3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3
불어불문학과
18
8
10
1
1
#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4
독어독문학과
18
12
6
1
#
#
18
1
19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5
사학과
18
10
8
1
1
#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6
지리학과
18
7
11
1
1
#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7
경제통상학부
39
19
20
1
1
2
#
#
#
39
4
43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8
경영학과
22
17
5
2
1
◎
2
#
#
#
#
22
5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09
관광경영학과
26
11
15
1
1
2
#
#
#
26
4
3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10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6
13
13
1
2
#
#
26
3
29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11
행정학과
25
9
13
1
2
3
#
25
3
28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12
법학과
24
9
12
1
2
3
#
24
3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13
사회복지학과
24
12
12
1
2
#
#
24
3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214
인문사회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59
45
5
9
59
0
59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1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6
10
15
1
1
#
26
1
27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2
응용수학과
25
11
14
1
#
25
1
26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3
화학과
25
7
18
1
2
#
#
25
3
28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4
생명과학과
27
18
8
1
2
1
#
27
3
30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5
지질환경과학과
24
6
15
2
3
#
24
2
26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6
대기과학과
24
12
10
1
2
2
#
24
3
27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7
문화재보존과학과
15
11
2
1
1
2
#
15
2
17
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수능
학생부종합
정시
【붙임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코드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
내
학생
부교
과
학생
부종
합
수능
일반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일반
전형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형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농어
촌학
생전
형
농어
촌학
생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가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농어
촌학
생전
형
(가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가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일반
전형
(나군)
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수능
학생부종합
정시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코드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308
의류상품학과
15
11
3
1
1
1
#
#
#
2
14
5
19
공주
자연과학대학
예‧체능계
309
스포츠과학과
17
5
7
5
17
0
17
공주
자연과학대학
310
자연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39
29
4
6
39
0
39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401
간호학과
64
16
22
18
2
2
3
6
#
#
#
64
5
69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402
보건행정학과
36
12
19
3
1
1
2
2
#
#
36
4
40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403
응급구조학과
26
12
9
2
1
2
3
#
#
26
3
29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404
의료정보학과
27
6
16
3
1
1
2
2
#
#
27
4
31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1
게임디자인학과
31
7
5
4
12
3
2
3
#
#
31
5
36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2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7
1
#
#
17
1
18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3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7
1
#
#
17
1
18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4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7
1
#
#
17
1
18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5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5
3
1
#
#
#
35
4
39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6
무용학과
22
22
#
2
22
2
24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507
영상학과
31
9
6
4
6
3
2
6
#
#
31
5
36
공주
대학본부
자연계
801
국제학부
20
10
5
1
2
5
#
20
3
23
공주
대학본부
802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58
50
8
58
0
58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1
전기전자제어공학부
97
16
81
2
1
◎
1
#
#
#
#
97
4
101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2
정보통신공학과
20
8
12
1
2
#
#
20
3
23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3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9
8
11
1
1
#
#
19
2
21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4
컴퓨터공학과
30
9
19
1
1
2
2
#
#
30
4
3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5
소프트웨어학과
29
9
20
1
1
2
#
#
#
29
4
33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6
기계자동차공학부
84
30
49
2
1
◎
1
5
#
#
#
84
4
88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7
미래자동차공학과
20
6
14
1
1
#
#
20
2
22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8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10
28
6
#
44
0
4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09
도시·교통공학과
17
7
10
#
17
0
17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0
건축학과
21
10
6
2
1
2
5
#
#
21
5
26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1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21
3
16
1
2
2
#
#
21
3
2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2
화학공학부
45
11
34
1
1
#
#
#
45
2
47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3
신소재공학부
63
23
41
1
1
#
#
64
2
66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4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10
22
5
1
1
2
#
#
#
37
4
41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5
환경공학과
21
9
12
1
2
#
#
21
3
2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6
산업공학과
19
7
12
1
#
#
19
1
20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7
광공학과
18
7
11
1
#
#
18
1
19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8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3
6
7
#
13
0
13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19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5
15
3
2
25
0
25
천안
천안공과대학
620
천안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175
112
24
39
175
0
175
천안
대학본부
공학계
805
인공지능학부
35
8
18
7
2
35
0
35
천안
대학본부
808
자율전공학부(천안캠퍼스)
87
87
#
87
0
87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701
지역사회개발학과
12
3
7
1
2
12
1
13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702
부동산학과
12
4
8
1
1
#
#
12
2
14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703
산업유통학과
12
5
5
2
12
0
12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4
식물자원학과
20
9
11
1
◎
#
#
#
20
1
21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5
원예학과
21
10
11
1
1
◎
2
#
#
#
#
21
4
25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6
동물생명과학과
21
7
11
2
2
3
#
#
21
4
25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7
지역건설공학과
16
6
10
#
16
0
16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8
스마트팜공학과
16
6
10
1
1
#
#
#
16
2
18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09
산림과학과
21
9
12
1
#
#
21
1
22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0
조경학과
16
6
10
1
1
#
#
#
16
2
18
정원
내
학생
부교
과
학생
부종
합
수능
일반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일반
전형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형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농어
촌학
생전
형
농어
촌학
생전
형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가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농어
촌학
생전
형
(가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가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일반
전형
(나군)
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수능
학생부종합
정시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코드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1
식품영양학과
17
8
9
1
1
1
#
#
#
17
3
20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2
외식상품학과
12
7
5
1
#
1
12
2
14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3
식품공학과
15
5
10
1
◎
1
#
#
#
#
15
2
17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4
특수동물학과
17
12
2
1
1
3
#
17
2
19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15
수산생명의학과
25
5
13
4
3
25
0
25
예산
산업과학대학
716
산업과학대학자율전공학부
70
51
9
10
70
0
70
예산
대학본부
809
자율전공학부(예산캠퍼스)
35
35
#
35
0
35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231
경영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3
3
3
6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631
전기전자제어공학부(성인학습자전담과정)
6
6
#
6
0
6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31
식물자원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14
3
14
17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32
원예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6
3
6
9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733
식품공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12
3
12
15
총 계
2,830
855
18 1,053
237
289
42
2
131
15
36
46
150
97
12
5
116
0
0
0
0
0
40
72 2,830
386 3,216
※ ʹ27학년도: 정원내 2,830명 + 정원외 386명 = 3,216명
※ #표기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여 선발할 예정임을 의미
※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배드민턴 2,명 소프트테니스(전위) 1명, 소프트테니스(후위) 1명, 육상 2명, 탁구 2명)
※ 스포츠과학과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골프 2명, 탁구 2명, 볼링 3명)
※ ◎표기는 총 정원제(150명)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