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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4. 5. 31.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입학본부)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원서접수 전 반드시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입학전형 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4

3-1.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5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5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8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8

나. 북한이탈주민 10

4. 지원 절차 및 방법 11

5. 제출 서류 12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14

7. 합격자 발표 15

8. 합격자 등록 15

9. 전형료 16

10. 지원자 유의사항 17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8

각종서식 20

본 모집요강 내 전형 중 1개 모집단위에 1회 지원 가능(복수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9월 입학전형 포함)한 경우 접수가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문서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1.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4. 7. 8.(월) 10:00 ~

7. 12.(금) 17:00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만 실시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 및 접수취소 불가

서류 제출

2024. 7. 8.(월) 10:00 ~ 7. 26.(금) 18:00까지 도착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자격 부적격 처리

제출 서류 도착 확인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및 도착 확인 요망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2024. 8. 13.(화)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면접 대상자 및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개별 통보 없음

면접고사

2024. 8. 21.(수) 10:00 ~

면접고사 시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 18:00 이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통보 없음)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2024. 12. 19.(목) ~ 12. 26.(목)) 세부 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예정

합격자 문서등록

2024. 12. 16.(월) 09:00 ~

12. 18.(수) 16:00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문서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취소

문서등록 방법은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안내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09:00 ~

2. 12.(수) 16:00

농협은행(전국 각 지점)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직접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상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명)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의 2%이내 전형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공주

캠퍼스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24

2명 이내

제한 없음

중어중문학과

27

2명 이내

불어불문학과

18

1명 이내

독어독문학과

18

1명 이내

사학과

18

1명 이내

지리학과

18

1명 이내

경제통상학부

39

3명 이내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2

2명 이내

관광경영학과

26

2명 이내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6

2명 이내

행정학과

25

2명 이내

법학과

24

2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24

2명 이내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6

2명 이내

응용수학과

25

2명 이내

화학과

25

2명 이내

생명과학과

27

2명 이내

지질환경과학과

24

2명 이내

대기과학과

24

2명 이내

문화재보존과학과

15

1명 이내

의류상품학과

15

1명 이내

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1명 이내

간호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6명 이내

보건행정학과

36

3명 이내

응급구조학과

26

2명 이내

의료정보학과

27

2명 이내

예술대학

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3명 이내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주얼리ㆍ금속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명 이내

카툰코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2명 이내

영상학과

31

3명 이내

본부소속

자연계

국제학부

20

2명 이내

국제금융공학전공

천안

캠퍼스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97

9명 이내

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20

2명 이내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9

1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30

3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29

2명 이내

기계자동차공학부

84

8명 이내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과

20

2명 이내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4명 이내

도시교통공학과

17

1명 이내

건축학과

21

2명 이내

(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21

2명 이내

화학공학부

45

4명 이내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48

4명 이내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3명 이내

환경공학과

21

2명 이내

산업공학과

19

1명 이내

광공학과

18

1명 이내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3

1명 이내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2명 이내

본부소속

공학계

인공지능학부

35

3명 이내

예산

캠퍼스

산업과학

대학

인문사회

지역사회개발학과

12

1명 이내

부동산학과

12

1명 이내

산업유통학과

12

1명 이내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20

2명 이내

원예학과

21

2명 이내

동물자원학과

21

2명 이내

지역건설공학과

16

1명 이내

스마트팜공학과

16

1명 이내

산림과학과

21

2명 이내

조경학과

16

1명 이내

식품영양학과

17

1명 이내

외식상품학과

12

1명 이내

식품공학과

15

1명 이내

특수동물학과

17

1명 이내

수산생명의학과

25

2명 이내

합 계

54명 이내

제한 없음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은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정원[교육부 고시-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편입학여석 활용 첨단학과 입학정원 제외]의 2%이내(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함

사범대학, 자율전공학부,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입학정원 2%이내 모집

(모집단위별 10%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북한이탈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ㆍ북한이탈주민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이중(복수)국적자: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

3-1.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기본 학력조건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졸업(예정)고등학교 졸업년도 관계없이 지원가능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국외체류기간을 인정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ㆍ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ㆍ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ㆍ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ㆍ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ㆍ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자녀의 국외소재 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함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ㆍ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국외재학기간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단,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1개 학년 산정기준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예시) 동일 학기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A

A

A

A

A

A

A

중복학기 G2-2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위 예시는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국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함(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코로나-19 관련 기타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 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을 인정함

- 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 시 국외체류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적용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기본 학력조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졸업(예정)고등학교 졸업년도 관계없이 지원가능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12년

12년

12년

-

-

-

-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이중(복수)국적자는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

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하여야 함

외국인인 경우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3) 어학 자격기준(외국인인 경우)

모든 모집단위: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국제학부(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이상

국제학부에 한하여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4)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재학기간의

기준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ㆍ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ㆍ중ㆍ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예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ㆍ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ㆍ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나. 북한이탈주민

1) 기본 학력조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졸업(예정)고등학교 졸업년도 관계없이 지원가능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2) 일반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검정고시 이수자 지원 가능

4. 지원 절차 및 방법

수시모집에서 6회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4. 7. 12.(금)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2024. 7. 8.(월) 10:00 ~ 7. 1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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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로그인

원서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즉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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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입력

컬러사진 첨부(업로드)[면접고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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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사항 확인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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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 완료 후(인터넷 접수가 완료) 내용 수정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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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결제 완료 후 지원서,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출력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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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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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제출

관련 서류는 우편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대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2024. 7. 26.(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처: (우)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5. 제출 서류

가.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 ○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자 제출 )

지원 자격

제출서류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고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한글 작성)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국내ㆍ외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 재학증명서

-

- 재학기간 명기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고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 국외 중고교 과정 학기시작일/종료일, 방학시작일/종료일 필수 기재

- 해당 외국학교의 홈페이지 출력물(웹사이트 주소가 표기),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학생)

(학생)

-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여권 사본

(부학생)

(학생)

-

- 제출자의 서명,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서식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 위임장

(부학생)

(학생)

-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 위임장(발급ㆍ열람대상자) 부분만 작성(기타 출입국 조회기간, 위임장의 연월일 기재 금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부학생)

(학생)

-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외국인)

(외국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부학생)

(재외국민)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

-

국외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외국정부 발급)

-

-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

-

국외파견 재직자 제출서류(해당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해당자)

-

-

국외파견 재직자 제출서류(해당자)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외국인)

(외국인)

-

어학능력 입증서류

-

(외국인)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재정능력 입증서류

(외국인)

(외국인)

-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KRW 1,600만원 이상)

귀화허가 입증서류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시··구청 발행)

-

-

학력 인정 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서식 5] 사유서(필요시 작성)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추후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 제출서류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의 제출대상자를 확인한 후 서류 제출 요망

나.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중 입학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자격심사신청서,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사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 바라며,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표지(원서 접수 시 출력 가능)를 부착하여 발송하여야 함

[서식 1~5]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2) 필요한 서류는 지정기일까지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2024. 7. 26.(금) 18:00까지(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우)32588

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서류접수 이후 추가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2)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 작성되지 않은 서류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첨부하여야 함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

3) 코로나-19,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식 5]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국외 학교의 경우 불가피하게 초중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대체서류 등을 통해 학력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5)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상장, 수상메달, SAT 성적)등은 제출이 불필요함

6) 지원자가 외국인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KRW 1,600만원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예금잔고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정함(단,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일 것)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를 제출

7)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 근무자 재직/사업/영업, 국적 상실취득 등 지원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추가서류 제출(최종 합격 및 등록자 대상)

1) 2025. 2. 28.(입학일 전일)까지 포함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는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지원 자격 서류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합격자 발표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위 다. 2)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요망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취소될 수 있음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가. 전형 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서류 자격심사

(1단계)

면접고사

(2단계)

지원자격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100점(100%)

100점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 비대면 화상 면접은 정해진 시간 내 자리 이석 등을 연락이 불가한 경우 면접고사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

비대면 화상 면접 세부방법은 면접고사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나. 면접고사 평가방법

1) 2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씩 실시

2) 면접시간은 10분 내외로 실시

3) 지원자 제출서류(성적증명서 등) 확인 면접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수험표로 본인 확인

다. 면접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1영역

전공적성

전공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 관심 및 비전 여부

25점

2영역

문제해결능력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25점

3영역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25점

(공통) 기본점수

-

25점

100점

라. 선발 원칙

1)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정원 제한없음

2) 지원자격 미달자(서류 미제출자 포함), 면접고사 결시자(미응시자),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3)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4)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합격자 선발시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1순위: 전형 총점 고득점자

2순위: 면접평가 1영역 고득점자

3순위: 면접평가 2영역 고득점자

4순위: 면접평가 3영역 고득점자

정원 제한이 없는 전형

동점자 모두 선발

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일정

1) 최초 합격자: 2024. 12. 13.(금)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하지 않음)

2) 충원 합격자: 후보자가 있을 경우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방법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하지 않음

2)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8. 합격자 등록

가. 합격자 문서등록

1)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

2) 문서등록 기간: 2024. 12. 16.(월) ∼ 12. 18.(수)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세부 일정(시간)은 추후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3)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합격자 최종 등록

1) 납부 금액: 미책정(학사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후 별도 공고)

[참고] 2024학년도(전년도) 등록금

2024학년도 기준 학부 신입생 등록금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능계열, 공학계열

대한민국 국적자

1,599,000원

1,940,000원

2,115,000원

외국 국적자

1,660,000원

2,018,000원

2,200,000원

생활체육지도학과는 자연계열 등록금 적용

2) 납부기간: 2025. 2. 10.(월) 09:00 ∼ 2. 12.(수) 16:00

3) 납부방법: 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장학금 등의 면제로 등록금액이 ‘0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격자발표시스템에 장학등록(0원 납부)을 처리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다. 등록포기

1) 수시(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타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함

2) 등록포기 절차: 추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9. 전형료

가. 전형료: 60,000원(1단계 서류전형: 30,000원, 2단계 면접전형: 30,000원)

1)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전형료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2)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사유 외에는 전형료 환불 불가

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증빙서류를 2024. 8. 30.(금)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환불함

5)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1단계 서류전형 탈락자): 2단계 면접 전형료에 해당하는 30,000원 반환

원서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자(1단계 합격자)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2025년 4월 30일까지)

1)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 선택 시 정확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2)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사항

1)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 6회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취소됨

3) 수시모집 합격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 불가). 수시모집 등록에서 이중등록자(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자 포함)가 있는 경우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로 처리됨

4) 전형 종료 후 신입생의 지원·등록 현황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 지원, 이중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며 입학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함

나. 수험생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전 혹은 발표 후에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허가가 되지 아니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2)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반환함

3) 본교 및 타 대학에서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4)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기한까지 미도착한 경우 및 본 요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지원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6)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문서등록 포함)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9) 면접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바람

면접고사 장소는 추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함

10) 수험생은 면접고사장 내에서 이동전화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11)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041-850-0111)에 반드시 알려야 함

12) 학부 단위로 입학한 경우 재학 중 대학이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함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4)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소: 우편번호)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전화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 (041)850-0111, FAX: (041)850-8903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지원자 및 부모 출입국 정보, 부모의 국외 재직 사실, 환불계좌 등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립

공주

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과, 학생복지과, 재무과, 교육혁신본부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모의토익 시행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주소,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생활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국제언어교육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안내문 우편발송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성명,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 학생 지원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 아울러, 공통원서접수시스템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를 위탁함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통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필수항목으로 받고 있으며, 동의 안 함선택 시 원서접수 불가함.

[서식 1]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ㆍ중ㆍ고 재학증명서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국내ㆍ외 초ㆍ중ㆍ고 성적증명서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여권 사본(부,모,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부 또는 모 국외 근무 증빙 서류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외국정부 발급)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국외파견

재직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해당자)

국외파견

재직자

추가 서류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해당자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기타서류

예) 조기졸업 증명서류

예) 개명 증명서류

반드시 모집요강 12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수기 작성하여 제출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ㆍ중ㆍ고 재학증명서

초ㆍ중ㆍ고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주민 학생 및 외국인: 지원자 본인만)

여권 사본(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외국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학생)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어학능력 입증서류(외국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귀화허가 입증서류(결혼 이주민)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북한이탈주민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자 증명서

학력 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서식 5] 사유서

기타서류

반드시 모집요강 12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수기 작성하여 제출

[서식 2]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수험번호

지원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성 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진

(3cm×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

지원 대학 및

학 부(과)

대 학 명

학 부 (과)

모집단위 코드

학력

구분

기 간

학교명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초등학교

~

○○초, ○○

중학교

~

○○

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

~

○○고, ○○school

대학교(졸업, 재학 중)

~

○○

어학 자격기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외국인)

비대면 면접 신청

신청

출생국

외국(한국외)

거주기간

국적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1

연락처:

추가 연락처 3

연락처:

추가 연락처 2

연락처:

추가 연락처 4

연락처:

지원자 E-mail

출신고 전화번호

출신고 홈페이지 주소

전형료 환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복수지원 안내

지원자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9월 입학전형 포함)한 경우 접수가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학 입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5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1. 지원전형: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해당란에

2. 지원자 인적사항

모집단위

영어영문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김공주

성 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국 적

대한민국

출신고등학교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학기 개시일

2023.3.2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김고마

관 계

직 업

회사원

직 장 명

(주)○○○○

직 위

과장

주 소

○○○○○○

전 화

○○○-○○○○-○○○○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 )

4. 국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5. 수학기간기록표

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가.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 연도순으로 수학한 모든 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를 기재

수학기간은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초등학교과정

(1-6학년)

국내

년 월

중학교과정

(7-9학년)

년 월

고등학교과정

〔10-12(13)학년

년 월

국외

년 월

년 월

년 월

국내학교에 해당되는 학년 학기 환산표

국내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월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나.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한 후 [서식 5]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6. 부,모 (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경력증명서, 지원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구 분

외국 근무 및 거주 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 종료시는 표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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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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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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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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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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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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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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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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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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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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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거주기간: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근무기간: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상기 작성된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 거주기간, 수학기간기록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본교의 해석에 의함

7. 지원자,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 원자, 보호자(부, 모)의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 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구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전후)

비 고

출국일

입국일

체류기간

지원자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체류기간

년 월

부(父)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체류기간

년 월

모(母)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체류기간

년 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전화,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는 대입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서식 4] 빨간색 네모 박스만 작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041-850-8014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업무 담당자

출입국관리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2025 년 Year 2 Month Day

발급ㆍ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채권ㆍ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 유 서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사유명

(해당사항에 체크)

학기결손

학기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코로나-19

기타

세부사항(해당 학기, 발생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위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자(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유 표기 후 하단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COVID-19로 인한 재직재학체류 미충족 사유 포함)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