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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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023.  3.  31.

2024.  5.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교협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입학본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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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주요  변경사항 ······································································································································ 1

2.  모집인원 ················································································································································ 3

3.  지원자격 ················································································································································ 4

4.  전형방법 ·············································································································································· 10

5.  수능  성적  반영방법 ·························································································································· 12

6.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 14

7.  면접 ······················································································································································ 16

8.  실기고사 ·············································································································································· 17

9.  체육분야  특기자전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방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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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사항

비고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  신설

-

∘자율전공  모집단위  신설

  -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대학)

  -  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

  -  자율전공학부(천안공과대학)

  -  자율전공학부(산업과학대학)

∘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의  세부  운영  사항

은  학칙  및  향후  마련될  학사  및  교육과

정  운영  세부지침을  따름

※  자율전공  운영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확

성인학습자전담과정

모집단위  신설

-

∘성인학습자전담과정  모집단위  신설

  -  경영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  전기전자제어공학부(성인학습자전담과정)

  -  식물자원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  원예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  식품공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  성인학습자전담과정  모집단위의  세부  운

영  사항은  학칙  및  향후  마련될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세부지침을  따름

※  성인학습자전담과정  운영  모집단위  및  입

학정원  확인

전형명  변경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교과Ⅰ전형)

∘고른기회일반전형

∘고른기회지역전형

∘기회균형일반전형

∘기회균형지역전형

전형  신설

-

∘신설

  -  수시  학생부교과(교과Ⅱ전형)

  -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  수시  학생부종합(성인학습자전형Ⅰ)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정시  수능(일반전형)(가군)

  -  정시  학생부종합(성인학습자전형Ⅰ)(나군)

1.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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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사항

비고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 반영영역: 상위 3개 영역 합산

∘수능 최저학력기준: 10, 12, 13, 14, 15, 17등급

∘수능 반영영역: 상위 2개 영역 합산

∘수능 최저학력기준: 7, 9, 10, 11등급

자율전공학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수능 반영영역: 상위 2개 영역 합산

∘수능 최저학력기준: 7, 9, 10, 11등급

  -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10등급

  -  자율전공학부(단과대학):  9~11등급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대학):  9등급

∘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  10등급

∘자율전공학부(천안공과대학):  10등급

∘자율전공학부(산업과학대학):  11등급

정시  모집(군)  분리

∘정시  나군

∘정시  가/나군

  -  가군: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

  -  나군:  자율전공학부  외  모집단위

정시  수능  반영방법  변경

∘(자연계)  수학  40%,  나머지  2개  영역  각각 

30%

∘(자연계)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운영 

단과대학별  차별화

∘천안공과대,  산업과학대:  면접  폐지

∘사범대,  예술대:  면접  유지

∘인문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 

국제학부,  인공지능학부:  면접  폐지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

-

∘감점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제9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

록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10점~최대 

98점  이상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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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모집인원

-  모집시기별,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2025학년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정원내

834

25.9

1,262

39.1

2,994

92.8

기회균형일반전형

정원내

52

1.6

기회균형지역전형

정원내

2

0.1

성인학습자전형Ⅰ 

정원내

18

0.6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99

3.1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외

39

1.2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외

130

4.0

성인학습자전형

정원외

38

1.2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정원외

50

1.6

학생부교과

교과Ⅰ전형

정원내

797

24.7

1,591

49.3

교과Ⅱ전형

정원내

152

4.7

자율전공전형

정원내

337

10.4

지역인재전형

정원내

302

9.4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3

0.1

실기/실적

일반전형

정원내

124

3.8

141 

4.4

특기자전형

정원내

10

0.3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6

0.2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외

1

0.0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가군)

정원내

64

2.0

64

2.0

64

2.0

정시

(나군)

수능

일반전형(나군)

정원내

126

3.9

127

3.9

167

5.2

기회균형지역전형(나군)

정원내

수시

미충원인원

-

농어촌학생전형(나군)

정원외

1

0.0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나군)

정원외

수시

미충원인원

-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나군) 

수시

미충원인원

-

40

1.2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나군)

정원외

20

0.6

성인학습자전형Ⅱ(나군)

정원외

20

0.6

합계

3,225

100.0

3,225

100.0

3,225

100.0

※  ʹ25학년도:  정원내  2,818명  +  정원외  407명  =  3,225명(ʹ24학년도  입학정원  2,815명,  ʹ23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3명  ⇒  ʹ25학

년도  정원내  3명  증원  모집)   

※  ʹ23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발생  모집단위:  간호학과,  무용학과,  산업공학과

※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기계체조:  1,  배드민턴:  1,  소프트  테니스:  2,  육상:  2,  탁구:  2)

※  생활체육지도학과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골프:  2)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붙임2】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엑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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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  신설 

자율전공 

유형 

모집단위

모집
시기

모집전형

모집
인원

자율전공학부  입학  후  선택  가능  학과(부)

유형Ⅰ

자율전공학부

(공주캠퍼스)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58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대기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국제학부

천안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광공학과,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자율전공학부

(천안공과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87

자율전공학부

(산업과학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5

유형Ⅱ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과학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50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시

수능(일반전형)_가군

9

자율전공학부

(자연과학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33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대기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국제학부

정시

수능(일반전형)_가군

6

자율전공학부

(천안공과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136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광공학과,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정시

수능(일반전형)_가군

39

자율전공학부

(산업과학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자율전공전형)

60

지역사회개발학과,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정시

수능(일반전형)_가군

1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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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지원자격

                                                                                                     

전형  구분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일반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

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

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지역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

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학교  졸업  동

등  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5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

(농어촌학생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며,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지원자  본인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자나  실종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

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혼인한  배우자도  혼

인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원자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

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대학  입학  후  재검증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고등학교  졸업  동

등학력자는  지원  불가).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과  부·모의  실제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

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가.  수시모집                                                                                                      [별표 1] 전형별 지원자격 대상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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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형  구분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실기/실적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가  설정한  고등학교  학과

별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출신자

②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대

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사람

-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②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부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포함됨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
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  정원제로  모집하므로  총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함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5.  3.  1. 기준
     ※ 2025.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 3년(1,095일)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됨
     ※ 입학  후  2025. 3.  1.  기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총  근무일수)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

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

무한  기간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

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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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전형  구분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

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5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학생부교과

(교과Ⅰ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교과

(교과Ⅱ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졸업(예정)자

학생부교과

(자율전공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학교  졸업  동

등  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실기/실적

(일반전형)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기/실적(특기자전

형)_체육교육과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2~2024년도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
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상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
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22~2024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실업팀  선수의  경우  기계체조  종목은  2024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단체종목을  제외한 

개인종합  1~8위  입상자  및  종목별  1~3위  입상자,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육상  종목은  2024년도  국
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  탁구  종목은  2023~2024년도  국
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 학과의  특수성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후  모집요강에서  모집종목별로  성별  기준

이  추가될  수  있음

기계체조

- 2022~2024년도에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단체

종목을  제외한  개인종합  1~8위  입상자  및  종목별  1~3위  입상자

배드민턴

- 2022~2024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소프트  테니스

- 2024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2023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2위  입상자와  3위  2회  이상  입상자
- 2022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  입상자,  2위  2회  이상  입상자와  3위  3회  이

상  입상자

- 2022~2024년도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육상

- 2022~2024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아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1학년부  경기는  입상실적에서  제외)

- 100m,  200m,  400m,  400mh,  800m,  멀리뛰기,  4x100mR,  4x400mR,
    4x400mR(혼성)

탁구

- 2022~2024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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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전형  구분

지원자격

실기/실적(특기자전
형)_생활체육지도학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2~2024년도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상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골프

- 2022~2024년도  LPGA,  KLPGA의  대회에서  1~100위  입상자,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
연맹  주관  대회  및  KLPGA  주관  대회(삼천리  Together  꿈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시·도협회  주관  대회에서  1~5위  입상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22~2024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학과의  특수성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후  모집요강에서  모집종목별로  성별  기준

이  추가될  수  있음

전형  구분

지원자격

수능

(일반전형)(가군)

수능

(일반전형)(나군)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능

(기회균형지역전형)

(나군)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

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등학교  졸업  동

등  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

(나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5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나군)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며,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지원자  본인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자나  실종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

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혼인한  배우자도  혼

인  시점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원자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

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대학  입학  후  재검증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고등학교  졸업  동

등학력자는  지원  불가).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정시모집(가군,  나군)                                                                                [별표 1] 전형별 지원자격 대상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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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전형  구분

지원자격

※학생과  부·모의  실제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

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수능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나군)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가  설정한  고등학교  학과

별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출신자

②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대

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사람

-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나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포함됨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
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  정원제로  모집하므로  총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함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5.  3. 1.  기준
     ※  2025.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  3년(1,095일)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됨
     ※  입학 후 2025.  3.  1. 기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총  근무일수)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

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

무한  기간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

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인정

학생부종합

(성인학습자전형

Ⅱ)

(나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5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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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수시

정시(가군,  나군)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일반고 졸업(예정)자

×

×

×

×

×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

×

×

×

×

×

×

×

×

×

영재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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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수목적고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

×

×

×

×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

×

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

×

×

×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

×

×

×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

×

×

×

×

×

×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

×

×

×

×

×

×

×

×

×

×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

×

×

×

×

×

×

×

×

×

×

×

[별표  1]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자격  대상자


background image

- 11 -

4.  전형방법

    가 .  수시모집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명

단과대학 또는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
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   )안은 기본점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 실기

실적

교과*

정성평가

합계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 실기

실적

교과*

정성평가

합계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

성인학습자전형Ⅰ
기회균형일반전형
기회균형지역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745.7)

1,000

(745.7)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1단계

400

100

(100)

100

(100)

700

(522)

700

(522)

2단계

100

70

(66.4)

30

(33.6)

100

(100)

700

(522)

300

(210)

1,000

(732)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1단계

400

100

(100)

100

(100)

700

(522)

700

(522)

2단계

100

70

(66.4)

30

(33.6)

100

(100)

700

(522)

300

(210)

1,000

(732)

성인학습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60

(56.0)

40

(44.0)

100

(100)

600

(447.4)

400

(280)

1,000

(727.4)

학생부

교과

교과Ⅰ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588)

1,000

(588)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61.6)

30

(38.4)

100

(100)

700

(411.6)

300

(120)

1,000

(531.6)

교과Ⅱ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80

(87.1)

20

(12.9)

100

(100)

800

(470.4)

200

(151)

1,000

(591.4)

농어촌학생전형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61.6)

30

(38.4)

100

(100)

700

(411.6)

300

(120)

1,000

(531.6)

실기/

실적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30

(22.7)

70

(77.3)

100

(100)

300

(176.4)

700

(280)

1,000

(456.4)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30

(40.7)

20

(32.9)

50

(26.4)

100

(100)

300

(176.4)

200

(100)

500

(420)

1,000

(696.4)

생활체육지도학과 일괄합산 100

30

(33.3)

40

(53.8)

30

(12.9)

100

(100)

300

(176.4)

400

(200)

300

(252)

1,000

(628.4)

*  교과  정성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에  대한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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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나.  정시모집(가군,  나군)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명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    )안은  기본점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실기

서류평가

면접

합계

수능

실기

서류평가

면접

합계

수능

일반전형(가군)
일반전형(나군)

기회균형지역전형(나군)

농어촌학생전형(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나군)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157.7)

1,000

(157.7)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일괄합산

100

70

(76.6)

30

(23.4)

100

(100)

700

(110.4)

300

(120)

1,000

(230.4)

생활체육지도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무용학과

일괄합산

100

50

(58.4)

50

(41.6)

100

(100)

500

(78.8)

500

(200)

1,000

(278.8)

학생부

종합

성인학습자전형Ⅰ(나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나군)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0

(745.7)

1,000

(745.7)

성인학습자전형

Ⅱ(나군)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60

(56.0)

40

(44.0)

100

(100)

600

(447.4)

400

(280)

1,000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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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5.  수능  성적  반영방법

가.  수시모집

      ○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반영영역  및  반영과목

  -  학생부교과(교과Ⅰ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에만  해당함.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합산등급  이내)

수능  반영영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7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포함하여  상위  2개  영역

∘모든  모집단위(수학교육과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모든  모집단위

9

∘모든  모집단위(간호학과  제외)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천안공과대학

∘모든  모집단위

10

산업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1

본부소속

∘국제학부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대학)

9

∘인공지능학부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천안공과대학)

10

∘자율전공학부(산업과학대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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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나.  정시모집(가군,  나군)

      ○  수능  영역별  반영과목 

  -  수능(일반전형(가군),  일반전형(나군),  기회균형지역전형(나군),  농어촌학생전형(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나군))에만  해당함.

  -  수능  반영영역별  반영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  영역은  등급별  변환점수를  반영함.

  -  A  수능  점수=(상위  3개  영역  평균×8.5+150)×수능반영비율

  -  B  수능  점수=(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평균×8.5+150)×수능반영비율

      ○  수능  영어  반영방법

절대평가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

95

88

76

59

39

22

10

3

구분

계열  또는  모집단위

수능  반영영역

수능  반영방법

A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균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산업과학대학)

B

자연계,  공학계

해당  모집단위

(수학교육과  제외)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수학  포함 

상위  3개  영역  점수  평균

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천안공과대학)

수학교육과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영역  중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포함  상위  3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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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6.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교과Ⅰ전형,  교과Ⅱ전형,  자율전공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특기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에만  해당함.   

  -  학생부  성적 = (교과성적  +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 출결성적) ×  학생부  반영비율

      ※  특기자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출결성적  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  반영

가.  교과성적  반영방법 

  (1)  교과성적  반영  기준

          -  교과성적(900점) =  변환점수  평균 × 50 + 500점(기본점수)

          -  변환점수  평균 =  ∑(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영  교과  및  과목:  전  교과  전  과목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2)  변환점수표

    ※  아래에  제시한  성적  산출  체계와  다른  경우에는  대학  내  입학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①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9등급제  표기  과목의  성적만  반영함

      ②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과목별  석차가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백분율

0.00

~4.00

4.01

~11.00

11.01

~23.00

23.01

~40.00

40.01

~60.00

61.01

~77.00

77.01

~89.00

89.01

~96.00

96.01
~100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과목별  석차백분율=[{석차+(동석차  인원수-1)/2}÷재적수]×100 

      ③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평어만  표기된  경우

평어

교과성적  등급

1

3

5

7

9

변환점수

8

6

4

2

0

      ④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99.99 ~ 95

94.99 ~ 90

89.99 ~ 85

84.99 ~ 80

79.99 ~ 70

69.99 ~ 60

교과성적  등급

3

4

5

6

7

8

9

변환점수

6

5

4

3

2

1

0

          -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  검정고시  응시과목별  점수  합  ÷  응시과목  수

      ⑤  외국  고교  출신자

과목별  등급

A

+

A

0,  A-

B

+

B

0,  B-

C

+

C

0,  C-

D

+

D

0,  D-

E,  F

A

0

A

-

B

0

B

-

C

0

C

-

D

0

D

-

E,  F

A

B

C

D

E,  F

과목별  점수

100 ~ 96

95.99 ~ 90 89.99 ~ 86 85.99 ~ 80 79.99 ~ 76 75.99 ~ 70 69.99 ~ 66 65.99 ~ 60

60  미만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등급이나  점수가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함

          -  과목별  등급과  점수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점수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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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나.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반영방법

          -  반영과목  수: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성취도가  높은  상위  세  과목(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Ⅱ과목  포함)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  성취도별  변환점수:  A=5,  B=3,  C=1

          -  가산점  산출식=  상위  3개  과목  성취도  변환점수의  합  ÷  3

          -  과목별  이수단위는  적용하지  않음

          -  진로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고  성취도만  표기되는  2019학년도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됨

다.  출결성적  반영방법

  (1)  출결성적  반영  기준

          -  점수  배점:  100점  만점,  기본점수  88점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  결석일수[질병,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2)  결석일수별  출결성적  점수표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이  표기된  경우

결석일수

0  ~  3일

4  ~  6일

7  ~  15일

16  ~  30일

31일  이상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②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 90

89.99 ~ 80

79.99 ~ 60

출결성적  등급

3

4

5

출결성적

94

91

88

      ③  외국  고교  출신자 

교과성적  평균등급

1 ~ 2.99

3 ~ 4.99

5 ~ 6.99

7 ~ 7.99

8 ~ 9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  교과성적  평균등급  =  이수  교과목  교과성적  등급의  합  ÷  이수과목  수(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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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7.  면접

 

모집시기

전형명

단과대학  또는  모집단위

면접유형

수시

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일반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예술대학

해당  모집단위

제출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모든  단과대학
해당  모집단위

수시,  정시(나군)

학생부종합(성인학습자전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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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8.  실기고사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시기

전형명

실기  유형  및  과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

(교과Ⅰ전형)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①  윗몸  일으키기
②  제자리  세단뛰기(남),  제자리  멀리뛰기(여)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지원분야  기본동작,  체력  측정  및  실기능력  측정  등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①  25m  왕복  달리기
②  윗몸  일으키기
③  서전트  점프
④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음악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

(교과Ⅰ전형)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  ①,  ②  모두  조옮김  상관없음



①  F.  Chopin  또는  F.  Liszt의  Etude  중  자유곡  1곡
② 고전파  또는  낭만파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③  중등  음악교과서  수준의  정악  장단치기와  민속악 

장단치기  (당일  수험생이  정악장단과  민속악  장단 
각각  1개씩  추첨)


①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클라리넷만  가능
①  Sonata나  Concerto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②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만  가능
①  정악  :  영산회상  중  자유곡  1곡 
②  산조  :  자유곡  1곡
③  피아노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연주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미술교육과

수시

학생부교과

(교과Ⅰ전형)

정물  소묘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background image

- 19 -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시기

전형명

실기  유형  및  과제

자연과학

대학

생활체육
지도학과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지원분야  기본동작  및  체력  측정  등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①  25m  왕복달리기
②  윗몸  일으키기
③  제자리  세단뛰기(남),  제자리  멀리뛰기(여)
④  턱걸이(남),  오래  매달리기(여)

예술대학

게임디자인

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발상과  표현

가구리빙

디자인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기초조형디자인  중  택  1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도자문화

융합디자인

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점토조형,  물레성형  중  택  1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주얼리·금속

디자인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중  택  1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상황  표현,  칸  만화  중  택  1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무용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  중  1개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선택한  전공분야의  작품  1개를  2분  이내에 
발표

정시(나군)

수능(일반전형)

영상학과

수시

실기/실적(일반전형)

영화  시나리오,  광고  콘티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선
택한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  분석,  추론,  구성


background image

- 20 -

9.  체육분야  특기자전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방법 

          -  해당  모집단위  및  전형: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지도학과  특기자전형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총점  1,000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

          -  다수의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감점 

          -  단,  동일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사항만  적용하여  감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횟수별  감점  점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0

12

14

16

18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0

22

24

26

28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30

32

34

36

38

제4호(사회봉사)

40

42

44

46

48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0

52

54

56

58

제6호(출석정지)

60

62

64

66

68

제7호(학급교체)

70

72

74

76

78

제8호(전학)

80

82

84

86

88

제9호(퇴학처분)

90

92

94

96

98


background image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

(가군)

정원

학생
부교

수능

학생
부종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교과
Ⅰ전

교과
Ⅱ전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농어
촌학
생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일반
전형

(나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나군)

농어
촌학
생전

(나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나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나군)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국어교육과

31

16

1

7

4

2

1

3

*

31

3

34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한문교육과

22

8

1

9

4

2

*

*

22

2

24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영어교육과

36

16

1

9

6

2

1

4

*

36

3

3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윤리교육과

17

10

3

2

1

2

*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교육학과

14

9

3

2

1

*

*

14

1

15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경영·금융교육과

18

8

5

3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문헌정보교육과

23

11

1

7

4

2

*

*

23

2

25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특수교육과

46

20

1

15

10

2

2

*

*

46

4

50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역사교육과

19

10

4

2

1

3

*

19

1

20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일반사회교육과

18

12

4

2

1

*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지리교육과

19

10

5

2

1

2

*

19

1

20

공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 유아교육과

32

16

1

8

5

3

2

*

32

3

35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수학교육과

31

16

1

7

4

3

3

*

31

3

34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물리교육과

18

14

2

2

*

18

0

18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화학교육과

17

10

3

2

1

2

*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생물교육과

18

10

4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지구과학교육과

18

10

4

2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환경교육과

18

6

6

4

1

2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컴퓨터교육과

17

6

6

3

1

2

*

17

1

18

공주

사범대학

자연계

기술・가정교육과

14

6

4

2

1

2

*

14

1

15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18

5

8

1

5

*

18

1

19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음악교육과

22

16

2

6

*

22

2

24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미술교육과

22

12

10

1

*

*

22

1

23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영어영문학과

24

16

1

5

2

2

1

*

*

24

3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중어중문학과

27

15

1

8

3

2

1

*

*

27

3

3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불어불문학과

18

8

1

7

2

1

1

*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독어독문학과

18

12

1

3

2

1

*

*

18

1

19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사학과

18

8

1

6

2

1

1

1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지리학과

18

7

1

8

2

1

1

*

*

18

2

2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경제통상학부

39

19

1

15

4

2

1

1

*

*

*

39

4

43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경영학과

22

14

1

5

2

2

2

1

3

*

*

*

*

*

22

8

30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관광경영학과

26

11

1

11

3

2

2

1

*

*

*

26

5

31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6

11

1

11

3

2

1

*

*

26

3

29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행정학과

25

9

1

9

3

2

1

3

*

25

3

28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법학과

24

9

1

9

2

2

1

3

*

24

3

27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4

9

1

11

2

2

1

1

*

24

3

27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6

11

11

1

3

*

26

0

26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응용수학과

25

12

9

2

2

1

*

25

1

26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화학과

25

7

1

14

3

1

1

*

*

25

2

27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생명과학과

27

17

1

5

3

2

1

1

*

27

3

30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지질환경과학과

24

6

1

11

3

1

3

24

1

25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대기과학과

24

12

1

8

1

1

2

24

1

25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문화재보존과학과

15

9

2

2

1

2

15

1

16

공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의류상품학과

15

11

2

2

1

1

1

3

*

*

*

*

15

6

21

공주

자연과학대학

예‧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2

15

1

17

1

18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16

2

23

18

3

2

6

*

*

*

65

5

70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보건행정학과

36

12

1

11

2

8

2

1

1

2

*

*

36

4

40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

수시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정시(나군)

합계

학생부종합

정원내

수능

수능


background image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

(가군)

정원

학생
부교

수능

학생
부종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교과
Ⅰ전

교과
Ⅱ전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농어
촌학
생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일반
전형

(나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나군)

농어
촌학
생전

(나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나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나군)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

수시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정시(나군)

합계

학생부종합

정원내

수능

수능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응급구조학과

26

10

1

8

4

2

1

3

*

*

26

3

29

공주

간호보건대학

자연계

의료정보학과

27

6

1

8

3

7

2

1

2

*

27

3

30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7

1

5

3

12

3

2

1

3

*

*

31

6

37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7

1

*

*

17

1

18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3

14

1

*

*

17

1

18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7

1

1

*

*

*

*

17

2

19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5

3

1

*

*

*

35

4

39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무용학과

22

23

4

*

*

23

4

27

공주

예술대학

예‧체능계

영상학과

31

9

1

9

6

3

2

1

6

*

*

31

6

37

공주

대학본부

자연계

국제학부

20

12

1

5

2

2

1

*

*

20

3

23

공주

대학본부

공통

자율전공학부(공주캠퍼스)

58

58

*

58

0

58

공주

대학본부

공통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대학)

59

50

9

59

0

59

공주

대학본부

공통

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

39

33

6

39

0

39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97

16

1

71

9

2

1

*

*

*

97

3

100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정보통신공학과

20

8

1

9

2

2

1

1

*

*

*

20

4

2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9

8

1

8

2

1

1

*

*

19

2

21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컴퓨터공학과

30

7

1

19

3

3

2

2

*

*

*

30

7

37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소프트웨어학과

29

9

1

16

3

2

2

1

*

*

*

29

5

3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기계자동차공학부

84

30

1

40

8

2

1

5

*

*

84

3

87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미래자동차공학과

20

6

1

10

3

1

1

1

*

*

*

20

3

23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10

21

13

1

*

44

1

45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도시·교통공학과

17

7

7

3

*

17

0

17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건축학과

21

10

1

3

2

2

2

1

5

*

*

21

5

26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21

1

1

12

6

2

1

1

*

*

21

3

2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화학공학부

45

10

1

17

17

1

*

*

45

1

46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신소재공학부

48

23

1

20

4

1

1

1

*

*

*

48

3

51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10

1

16

10

1

1

1

*

*

*

37

3

40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환경공학과

21

9

1

8

3

1

1

1

*

*

*

21

3

2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산업공학과

19

7

10

3

*

20

0

20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광공학과

18

7

8

3

*

18

0

18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3

4

6

3

1

*

*

13

1

14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5

1

11

6

2

25

0

25

천안

대학본부

공학계

인공지능학부

35

8

15

10

2

35

0

35

천안

대학본부

공통

자율전공학부(천안공과대학)

262

136

87

39

262

0

262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2

3

4

3

1

2

12

1

13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부동산학과

12

4

5

3

1

1

*

*

12

2

14

예산

산업과학대학

인문‧사회계 산업유통학과

12

4

3

3

2

12

0

12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20

9

8

3

20

*

*

*

20

20

40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원예학과

21

10

1

7

3

1

1

1

3

*

*

*

*

*

21

6

27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동물자원학과

21

7

1

8

2

2

1

3

*

*

21

3

24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지역건설공학과

16

6

1

9

1

1

*

*

16

2

18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스마트팜공학과

16

6

1

7

2

1

1

*

*

16

2

18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산림과학과

21

9

7

3

1

2

*

21

1

22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조경학과

16

6

1

6

3

1

1

*

*

*

16

2

18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식품영양학과

17

6

1

8

2

1

1

1

*

*

*

17

3

20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외식상품학과

12

6

3

3

1

1

1

4

*

*

*

*

12

7

19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식품공학과

15

5

1

6

3

1

1

1

*

*

*

20

15

23

38


background image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

(가군)

정원

학생
부교

수능

학생
부종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지역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Ⅰ

교과
Ⅰ전

교과
Ⅱ전

자율
전공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
자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장애
인등
대상
자전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농어
촌학
생전

농어
촌학
생전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일반
전형

(가군)

일반
전형

(나군)

기회
균형
지역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Ⅰ

(나군)

농어
촌학
생전

(나군)

특성
화고
교졸
업자
전형

(나군)

특성
화고
등을
졸업
한재
직자
전형

(나군)

성인
학습
자전
형Ⅱ

(나군)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캠퍼스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

수시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

정원외

정시(나군)

합계

학생부종합

정원내

수능

수능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특수동물학과

17

9

1

2

2

1

1

3

*

17

2

19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수산생명의학과

25

5

11

7

2

25

0

25

예산

대학본부

공통

자율전공학부(산업과학대학)

105

60

35

10

105

0

105

공주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계 경영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3

0

3

천안

천안공과대학

공학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성인학습자전담과정)

6

6

*

6

0

6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식물자원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3

0

3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원예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3

0

3

예산

산업과학대학

자연계

식품공학과(성인학습자전담과정)

3

3

*

3

0

3

총계

 2,815   834    52      2    18   797   152   337   302   124    10    99    39    50   130    38      3      6      1    64   126      -      -      1      -    20    20  2,818    407  3,225

※ ʹ25학년도: 정원내 2,818명 + 정원외 407명 = 3,225명(ʹ23학년도 미충원 인원 반영(간호학과, 무용학과, 산업공학과)) 
※ *표기는 해당전형의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여 선발할 예정임을 의미
※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기계체조: 1, 배드민턴: 1, 소프트 테니스: 2, 육상: 2, 탁구: 2)
※ 생활체육지도학과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골프: 2)
※ ◎표기는 총 정원제(150명)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