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국립공주대].hwp
닫기농어촌학생전형 유의사항
[지원 시 유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하므로,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최종 등록 이후 재검증하므로, 주소 이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에서 지원자격 반드시 확인 |
[작성 유의사항] |
해당 칸은 빈칸 없이 정확히 작성 바랍니다. ※ 모집단위명(지원한 학과/부), 수험번호(본 대학 원서접수 번호) 정확히 기입 재학사항 표기 시, 전학 포함하여 모두 기재하세요.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학교명’, ‘입학(전입)/졸업(전출) 년 월’을 작성하세요(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졸업예정 년 월’을 작성). 고등학교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현재 페이지(유의사항)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립공주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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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학과/부) |
수험번호 (본 대학 원서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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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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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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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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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자) |
추가 연락처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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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확인 (교사 등) |
출신 고교 |
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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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사 등)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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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유형 선택 (해당 사항에 V 표기) |
초·중·고 12년 |
□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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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6년 |
□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그의 부·모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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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사항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기재 (전학 포함) |
학교명 (학교생활기록부상 학교명과 일치하게 작성) |
학교 소재지 |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 순서 및 연월이 일치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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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입) |
졸업(예정) (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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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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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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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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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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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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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군) 읍(면)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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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재나 지원자격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 이후에도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귀 대학교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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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 작성 시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서식에 칸을 추가하여 작성(‘한글’ 편집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