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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변경]

2024. 5.

[2023. 4. 28. 최초 공고 이후 변경 사항]

➤ (1쪽) 입학정원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모집구분 3

3.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4

4.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전형 6

4-1.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6

4-2. 북한이탈주민 7

4-3.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5.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8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8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명)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의 2%이내 전형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공주

캠퍼스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24

2명 이내

제한 없음

중어중문학과

27

2명 이내

불어불문학과

18

1명 이내

독어독문학과

18

1명 이내

사학과

18

1명 이내

지리학과

18

1명 이내

경제통상학부

39

3명 이내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2

2명 이내

관광경영학과

26

2명 이내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6

2명 이내

행정학과

25

2명 이내

법학과

24

2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24

2명 이내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6

2명 이내

응용수학과

25

2명 이내

화학과

25

2명 이내

생명과학과

27

2명 이내

지질환경과학과

24

2명 이내

대기과학과

24

2명 이내

문화재보존과학과

15

1명 이내

의류상품학과

15

1명 이내

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1명 이내

간호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6명 이내

보건행정학과

36

3명 이내

응급구조학과

26

2명 이내

의료정보학과

27

2명 이내

예술대학

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3명 이내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주얼리ㆍ금속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명 이내

카툰코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2명 이내

영상학과

31

3명 이내

본부소속

자연계

국제학부

20

2명 이내

국제금융공학전공

천안

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97

9명 이내

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20

2명 이내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9

1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30

3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29

2명 이내

기계자동차공학부

84

8명 이내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과

20

2명 이내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4명 이내

도시교통공학과

17

1명 이내

건축학과

21

2명 이내

(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21

2명 이내

화학공학부

45

4명 이내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48

4명 이내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3명 이내

환경공학과

21

2명 이내

산업공학과

19

1명 이내

광공학과

18

1명 이내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3

1명 이내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2명 이내

본부소속

자연계

인공지능학부

35

3명 이내

예산

캠퍼스

산업과학

대학

인문사회

지역사회개발학과

12

1명 이내

부동산학과

12

1명 이내

산업유통학과

12

1명 이내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20

2명 이내

원예학과

21

2명 이내

동물자원학과

21

2명 이내

지역건설공학과

16

1명 이내

스마트팜공학과

16

1명 이내

산림과학과

21

2명 이내

조경학과

16

1명 이내

식품영양학과

17

1명 이내

외식상품학과

12

1명 이내

식품공학과

15

1명 이내

특수동물학과

17

1명 이내

수산생명의학과

25

2명 이내

합 계

54명 이내

제한 없음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은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정원[교육부 고시-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편입학여석 활용 첨단학과 입학정원 제외]의 2%이내(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함

사범대학, 자율전공학부,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2. 모집구분 및 지원자격(법령상 지원자격)

입학정원 2%이내 모집

(모집단위별 10%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재외국민과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ㆍ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ㆍ북한이탈주민

ㆍ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3.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가. 지원자격(기본 학력조건)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나.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체류기간 인정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ㆍ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ㆍ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ㆍ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ㆍ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ㆍ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외국학교 인정기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ㆍ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국외 소재 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함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 인정)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국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인정 기준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코로나-19 관련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

- 단, 해당 기간 국내 체류 시 국외 체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전형

4-1.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가. 지원자격(기본 학력조건)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나.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외국학교 인정기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재학기간의 기준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ㆍ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ㆍ중ㆍ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어학 자격기준(외국인인 경우)

모든 모집단위: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국제학부(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영어능력시험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4-2. 북한이탈주민

가. 지원자격(기본 학력조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나.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4-3.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 지원자격(기본 학력조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나.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재학 인정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다. 어학 자격기준

모든 모집단위: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추가 어학 자격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 공지함

국제학부(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영어능력시험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5.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부득이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본 문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공증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증명서(또는 영사확인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이어야 함

라. 입학일 전일까지 포함해야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합격 후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전형에 따른 지원 자격 서류를 입학 후 추가로 제출하여야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마.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자격 확인 및 외국인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가. 전형 방법

구분

모집단위

서류 자격심사

전형요소

(면접)

합계

전 전형

모집단위

(사범계열 제외)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사(합/불)

100점(100%)

100점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나. 선발 원칙

1)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2)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 결시자,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3)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4) 본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